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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8 2017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422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213 동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 주차가 잦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7,2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3,54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량사진,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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