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둔 당리에 있는 아진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순이 네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둔 당리 방향에서 부석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산 방향에서 부석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부석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0,9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투 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1,99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