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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9 2016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5』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1: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을 경안시장 쪽에서 역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폭이 협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와 교 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스포 티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늑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739,62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 정 41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6. 01:00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J이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예열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하고 감으로써 피해자 K( 여, 43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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