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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3:1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강변 북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 대교 진입 램프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의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포 르쉐 박스 터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포커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박스 터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박스 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사고 모습, 블랙 박스 캡 처)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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