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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7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2. 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20.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낙성대 역 방면에서 사당 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2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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