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 장 길 66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를 천리 고가 교 북단 방면에서 영호 대교 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포 르쉐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