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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659』 피고인은 2017. 4. 29. 02: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298( 둔촌동) 길동 생태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92』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7. 6. 22. 01: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천호대로 665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같은 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상태에서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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