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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0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현석동 편도 4 차로 강변 북로를 마포 대교 쪽에서 서 강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 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8.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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