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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단16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차례음식 대행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판매를 위해 조리된 시가 불상의 차례음식을 먹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불상의 차례음식을 먹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음식을 훔쳐먹을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00:3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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