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 일자 불상 19:30 경 양산시 명곡로 321에 있는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교수 연구실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성 반코트 1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 병,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드릴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8:07 경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번 길 16 동주 대학교 F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수 연구실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양산시 명곡로 321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학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커피 스틱 약 60개, 과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양산시 주 남로 288 영산 대학교 J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교수 연구실 K 교수 연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