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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0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22: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입구의 철문 아래의 틈으로 기어 들어간 뒤 사무실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12,000원 상당의 동전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0. 3. 14. 23: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3:1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드라이버를 사무실 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은 뒤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20,000원 상당의 복스 1개, 5,000원 상당의 정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15. 0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0:3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사무실 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은 뒤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9,290,000원 및 사무실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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