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익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엌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D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김치 1통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생새우 1박스, 시가 2만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02:30경 제1항 기재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쳐서 가지고 나갈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2017. 7. 19. 23:0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셔터문 앞에 설치된 CCTV를 피고인의 옷으로 가린 후,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위로 들어올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개사료 4포대, 닭사료 2포대 등 시가 76,000원 상당을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의 녹화시간 및 용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마을 cctv 및 피해품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