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5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

1.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21: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을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된 다용도실 창문을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서랍장 자물쇠를 주방에 있던 가위로 내리쳐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22:15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D 마을회관’ 옥상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00:28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을경로당’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서랍장 자물쇠를 주방에 있던 가위로 내리쳐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21:47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 정수기 옆에 보관 중이던 나무상자의 자물쇠를 가위로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5.까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149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