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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6 2012고단14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0.중순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부동산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LCD모니터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유리 창문을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촬영하고 있는 CCTV카메라를 발견하고 CCTV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1대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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