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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4가합21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75,380원 및 그 중 281,710,206원에 대한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12.경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저축은행은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중소기업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4. 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나. 2014. 2. 18.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양도기관명 대출과목 대출기한/ 최종변제일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약정 지연 이자율 합계(원)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2010.6.29. 30,181,420 17,014,296 연 17% 47,195,716 주식회사 우리카드 특수채권 2010.1.24. 14,496,923 14,841,891 연 17% 29,338,814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 2010.2.22. 6,003,474 735,384 연 17% 6,738,85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2010.6.1. 71,869,487 73,231,160 연 17% 145,100,647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2010.9.30.(할부구매)/ 2010.3.5.(카드론대출) 9,504,518 7,273,776 연 17% 16,778,294 중소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2010.9.9 92,942,990 56,787,196 연 17% 149,730,186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2010.6.29. 6,712,176 6,569,765 연 17% 13,281,941 주식회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2010.8.8 49,999,218 36,111,912 연 17% 86,111,130 합계 281,710,206 212,565,174 494,275,380

다. 원고는 2014. 2. 19.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0.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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