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66,817원과 그 중 27,837,444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신용카드회원규약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카드사용대금 또는 대출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바, 2015. 2. 1. 현재(2015. 1. 31.까지의 원리금) 합계 27,837,444원의 대출원금 및 58,629,373원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고, 그 금원 차용 등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대출약정일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원금잔액(원) 지연손해금(원) 1 2002. 3. 2. 외환은행 카드론 666,648 1,471,809 2 2000. 10. 16. 외환은행 신용카드 2,414,720 4,732,970 3 2001. 4. 3. CITY은행 신용카드 1,690,181 2,828,436 4 2001. 11. 16. LG카드 카드론 3,472,222 7,275,172 5 2002. 1. 31. 삼성카드 신용카드 392,570 769,311 6 우리카드 신용카드 10,125,773 22,124,397 7 우리카드 신용카드 5,250,000 11,403,724 8 2002. 1. 17.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3,016,867 6,275,991 9 KB유동화2차 신용카드 808,463 1,747,563 합계 27,837,444 58,629,373 2)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원리금 일체를 금융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03. 12. 23. KB스타카드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된 후 2005. 5. 13.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2005. 6. 16.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가 위 각 원리금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모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