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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514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대출계약 또는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약정구분 대출과목 약정일 1 엘지카드 주식회사 할부금융거래약정 자동차할부금융 2000. 6. 26. 2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2002. 3. 14. 3 우리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2000. 9. 28. 4 엘지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2000. 2. 19. 5 엘지카드 주식회사 카드론거래약정 카드론 2000. 12. 11. 6 엘지카드 주식회사 카드론거래약정 카드론 2001. 6. 23. 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신용거래약정 소액신용대출 2001. 8. 23.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3.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가.

항 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5. 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엘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가.

항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채권(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28. 피고는 원고에게 61,993,911원 및 그 중 35,742,36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2006가단66855호,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4. 19.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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