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9.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한 후 위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7.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2. 2. 7.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에다 4%를 더한 이율로, 지연배상금율은 연 19%로, 최종상환기일은 2003.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후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에게 양도하였고, 위 저축은행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신용카드 연체이율과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인 연 17%이다.
채권양도기관 대출잔액 미수이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4,493,160원 4,881,652원 9,374,812원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10,412,785원 9,698,618원 20,111,403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1,763,907원 1,481,396원 3,245,303원 합계 16,669,852원 16,061,666원 32,731,518원
마. 2014. 2. 24.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인 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