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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103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62,351원 및 그 중 120,140,984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각 채권의 자산 확정일 이후인 2014. 2. 17.까지 발생한 대출금채무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의 잔여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계약일자 계약의 내용 2014. 2. 17. 현재 잔여 채무액(원)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2011. 10. 13. 일반자금대출 15,843,498 5,456,914 21,300,412 2 2011. 10. 11. 23,992,309 8,668,323 32,660,632 3 현대카드 주식회사 2010. 12. 17. 신용카드 3,795,072 1,794,882 5,589,954 4 신한카드 주식회사 2010. 5. 13. 신용카드 9,968,439 4,762,457 14,730,896 5 주식회사 우리카드 2010. 6. 19. 신용카드 14,076,820 7,869,910 21,946,730 6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2011. 4. 19. 소액신용대출 18,574,100 9,900,032 28,474,132 7 삼성카드 주식회사 2010. 12. 17. 신용카드 5,065,077 2,042,932 7,108,009 8 주식회사 하나은행 2005. 6. 1. 일반자금대출 19,309,830 7,224,109 26,533,939 9 주식회사 우리은행 2003. 4. 21. 일반자금대출 9,515,839 1,701,808 11,217,647 합계 120,140,984 49,421,367 169,562,351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1. 12.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표 순번 3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1. 30.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과 위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21.,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3. 6.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7. 5.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표 기재 각 채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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