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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63』 피고인은 2016. 9. 21. 02:50 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3 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674』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21: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개, 안주 등 34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924』 피고인은 2016. 9. 13. 19:1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술과 안주, 접대부 봉사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노래 반주 및 접대부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 영수증 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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