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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76』 피고인은 2016. 5. 23. 12:50 경 인천 서구 AA, AB 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이 운행하던

A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체육 관로 27 삼산 타운 7 단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 요금 13,6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889』 피고인은 2016. 10. 7. 19:30 경 인천 부평구 AE, 3 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928』 피고인은 2016. 10. 26. 04:48 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 정 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2017 고 정 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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