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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4. 21:00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접대부 등 합계 36만 원 상당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2:00 경 아산시 F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G 운영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접대부 등 합계 30만 원 상당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D, G)

1. 각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편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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