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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19고단7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488』

1. 피고인은 2019. 10. 15. 20: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7:38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0』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동태탕 1개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오산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합계 1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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