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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325』

1. 피고인은 2015. 8. 17. 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주류대금 4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3:2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주류대금 2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5: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주류대금 21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07』

1. 피고인은 2015. 7. 12. 1: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4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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