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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10.선고 2011도170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1. 송●●

주거 서울

2. 신○○

주거 청주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 청주 ) 2011노133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송●●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7 .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이자 회장이던 피고인 송●●가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들인 원심 공동피고인 이△△, 서, 이◎◎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합계 3, 777, 151, 42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송●●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요된 행위 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390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신○○이 비록 직접적인 대출의 실행행위자는 아니지만, 피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들인 피고인 송●● 및 원심 공동피고인 이△△, 서, 이◎◎이 공모하여 피고인 신○○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대출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위 회사 및 피고인 신○○이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송●●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

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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