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이 시흥시 X 소재 Q 납골당 사업에 대한 PF(Project Financing)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 E은행 대주주의 지위 및 주식매매에 관한 이면약정에 터잡아 E은행 대표이사 G에게 대출을 종용함으로써 G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피고인의 Q 납골당 사업 탈퇴, 외부기관의 Q 납골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Q재단 이사진의 교체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은행은 약 2개월 동안 Q 납골당 사업의 타당성 및 법률문제 등을 스스로 검토한 후 PF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대출을 종용함으로써 G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