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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단5097615 판결
간접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국승]
제목

간접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

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본인의 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76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피고는 송☆☆(******-*******, 주소: ○○시 ○○구 ○○동 ○○ ○○빌라 ○○동 ○○호)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52,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특강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송☆☆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04. 6. 1.

2004. 9. 30.

1,990,354,410

2

종합소득세

2009. 7. 25.

2009. 5. 31.

446,231,780

3

부가가치세

1998. 6. 1.

1998. 6. 30.

53,889,740

4

부가가치세

2000. 12. 31.

2001. 3. 31.

20,621,090

5

퇴직소득세

2001. 4. 1.

2001. 4. 30.

4,016,730

6

부가가치세

2001. 6. 1.

2001. 6. 30.

3,534,320

합계

2,518,648,070

나. 송☆☆는 1983. 12. 1.경 피고로부터 ○○시 ○○면 ○○리 산○○-○○ 임야 52,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그 무렵 송☆☆는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임♤♤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83. 12. 2.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송☆☆는 ○○○○지방법원 2008가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에게 매도하지 않은 1/2 지분(이하 '송☆☆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 명의의 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임♤♤를 상대로 송☆☆ 지분에 관한 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28. 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임♤♤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09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임♤♤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5. 19. 심리불속행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송☆☆는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송☆☆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송☆☆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송☆☆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송☆☆가 1983. 12. 1. 이후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2. 1. 송☆☆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송☆☆가 1983. 1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4.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송☆☆ 지분에 관한 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탁자인 임♤♤가 1983. 12.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송☆☆는 1983. 12. 2.경부터 임♤♤를 통하여 송☆☆ 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송☆☆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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