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소극적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하도급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 현장소장에 불과한 D, C의 요구에 따라 실제 계약금액보다 1억 원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D, C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D, C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이에 체결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