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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4』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2층 ‘I’ 점집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원(5만원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13:5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라 L호 ‘M’ 점집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검정색 가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5만원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주택 2층 점집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40,000원(1만원권 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4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상점에서, 피해자 P에게 “울금환, 홍삼분말, 고려 홍삼정 등(시가 200,000원 상당)을 구입하겠다”, “현재 현금은 없고 카드만 있다. 집에 떡을 주문해 놔서 떡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떡값으로 지불할 52,000원을 빌려주면 집이 이 근처이니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금환 등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값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상점에서, 피해자 S에게 누룽지를 구입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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