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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20. 수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 398-17에 있는 세람택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20,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 있는 그녀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12:1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278에 있는 마니커 주식회사 본사 건물에 이르러, 경비원 E에게 “택배기사인데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기획전략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놓인 핸드백 안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1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53-7에 있는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엠티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1층 가공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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