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08』
1. 2018. 9.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14: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6,000원 상당하는 은색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8:5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 특산물매장 ‘G’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황태채 1개를 그곳 점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
3. 2018.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5:5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포도 1상자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송편 1팩을 가지고 갔다.
4. 2018. 9.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13:19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N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갔다.
5. 2018. 10. 19.자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