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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5. 20: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가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15: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안을 뒤지던 중 목사 H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15:5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권 65장 합계 325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내사보고(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죄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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