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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1132』 피고인은 편의점 캐시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고, 그 영수증에 있는 카드번호를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면 일정한 금액이 차감된 후 사이버머니가 충전되는 형태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일종. 를 구입하려 할 때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면서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한 후 그곳 종업원이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 등으로 편의점 캐시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4. 01:00경 경기 과천시 C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돈은 늦어도 1시간 반 안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61장(액면 합계 305만원)과 담배 2보루(가격 합계 54,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9. 0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은 40분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20장(액면 합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3. 05:00경 서울 서대문구 G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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