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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18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66,090원 및 그 중 60,027,08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 7월경 파주시 C외 18필지 소재 D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D 관리단으로부터 D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이고, 피고들은 2016. 2. 5. D 건물의 109호 내지 116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나. 2016. 2. 5. 이전에 발생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88,168,420원이고, 2016. 2. 5. 이후 이 사건 각 점포에게 부과된 관리비(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모두 포함)는 10,716,970원이며, 2016. 2. 5.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739,01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99,624,400원(= 88,168,420원 10,716,970원 739,01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 739,010원을 제외한 미납관리비 98,885,390원(= 88,168,420원 10,716,9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존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관리비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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