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의 2006. 11. 24.자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 12. 1.부터 2009. 8. 20.까지 집합건물인 ‘포천시 소홀읍 태봉로 138 희성리치프라자’의 시설물 관리, 공과금 수납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희성리치프라자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315,989,705원(=일반관리비 251,119,525원 전기료 6,824,090원 58,046,090원)을 미납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09. 8. 20.자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이상,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는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182,551,105원(=계약해지 결산액 186,249,345원-계약시작 결산액 14,301,760원 계약해지 후 납부관리비 1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희성리치프라자의 관리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납기로 정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산정기간 및 부과시기를 고려하면, 관리비채권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가 제기된 2016. 7. 29.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청구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