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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260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관리비는 도급계약상의 채권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의한 약정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31조 제5항에는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본 관리규약에 의한 체납관리비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납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원고와 관리단은 지속적으로 피고 담당자와 통화, 공문발송, 회수방안 회의 등을 하였고, 피고측 담당자가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미납관리비 해결방안을 보고한바 있으므로, 권리불행사 상태가 아니어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 원고의 미납관리비 채권이 도급계약상의 채권은 아니나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31조 제5항에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본 관리규약에 의한 체납관리비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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