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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423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제6-46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관리인이 정한 관리비 납부 기한은 부과 월의 다음달 25.까지이고,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1. 4. 관리비부터 연체료율을 월 2%만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4. 11. 29.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합계 4,413,09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관리비 합계 4,4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2. 7. 27. 기준으로 3년 전인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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