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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9가단20641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건물 D호를 매수하고, 2011.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서, 2015. 4. 23. E과 F에게 위 D호를 매도하고, 2015. 5. 8. 위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가 2011. 9.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합계 91,887,7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관리비 91,887,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관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5. 4.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개별 관리비채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관리비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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