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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784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10.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10. 15.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8. 14.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9. 8.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2019. 8. 14.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D호에 관하여 2012. 10.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4,101,910원이 미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4,10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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