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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거래가액 합계가 565,000,000원 및 512,00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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