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5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받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조세포탈은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조세포탈액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각 근로자들이 취득하였고, 포탈된 조세는 각 근로자들로부터 추징이 가능한바, 근로자의 대부분이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