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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3 2012노12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완납한 점, 현재 회사경영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3장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72,000,000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2장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00,000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업체들은 피고인의 모 또는 형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공사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건전한 납세의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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