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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39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되는 점, 그 중 1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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