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63,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에너지’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591,846,8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5,053,062,30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합계 484,749,035원 상당)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합계 4,496,072,251원 상당)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세포탈범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이 수십 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그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