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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9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 및 매입가격의 합계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현재는 폐업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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