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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매수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79개의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이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함)이 포함된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다크웹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온라인자료 저장 사이트인 B(B, URL: C)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경 다크웹 D 사이트에 ‘E'라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고, 제1항과 같이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79개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06개의 음란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B 사이트 계정이 연결된 링크주소를 에게 알려주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및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고, 2020. 4. 3.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506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B 사이트 계정이 연결된 링크주소를 △△△에게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공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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