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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공소외 B가 다크웹에서 운영하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 'C'에서 'D'라는 계정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20:12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다크웹 내 위 사이트 'C'에 자신의 계정 'D'으로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인 'G'를 업로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2.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20:51경 제2항과 같은 장소 및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인 'H'를 내려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6. 00:1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B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내역 삭제 확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피의자 A 비트코인 전송내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아동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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