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로 D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F’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 무렵 ‘G'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94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