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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6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로 D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F’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 무렵 ‘G'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94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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