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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255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 E는 각각 위 업체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을 비롯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와 2013. 10. 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서울 관악구 F빌딩 5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70, 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천명정’에 대하여 “1. 노화된 세포를 새 세포로 생성시켜 피부가 탄력이 생긴다. 2. 근육의 힘이 살아난다. 기력이 솟아나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3. 노인성 질환이 개선되고 빠지던 머리카락도 나기 시작하고 무릎 등 관절의 기능이 회복되어 관절통증이 개선된다. 4. 면역력 증진의 효과로 암을 극복하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면서 천정명 50박스 시가 합계 1,22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건강기능식품인 ‘천명정’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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