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35』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건강식품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1.22.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지마켓(www.gmarketco.kr)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D 등을 판매하면서 “Rb1:정신안정작용, 혈관확장작용, 단백질합성촉진작용, 항당뇨작용, Rg1:혈관확장, 면역력증가작용, 항피로작용, Rg3:암세포전이억제, 항암제내성억제, 항암효과, Rn2:항암효과, 종양세포증식억제, Rc:진통작용, 간세포보호작용, Rd:암세포전이억제, 항암제 내성억제, 항암효과, Re:혈관확장작용, 항스트레스작용”이라는 제품효과를 게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013고정210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건강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E’ 등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및 뇌심혈관 질환 등의 순환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솔잎향의 테레빈은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작용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이외에 위장병, 당뇨, 신경통, 불면증, 빈혈, 니코틴 해독과 유해산소, 노폐물 제거,...